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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근 미투(Me Too)운동의 반작용으로 면접 시 성범죄 피해 관련 질문, 펜스룰명분의 여성배제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팬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펜스룰 명분하에 사회적으로 여성배제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간 것을 우려한 목소리다.

일단 노동부는 채용과정 및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동부(익명)신고센터’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지도 시 성희롱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지도할 방침이다.

또 신고사업장, 언론보도 문제사업장, 기타제보 사업장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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