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조사 이후 5일 만에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00억 대 뇌물수수 혐의와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고, 차명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포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영장 청구 이틀 뒤 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오는 21일 영장심사가 유력하다.

다만 앞서 박 전 대통령 경우 재판부 기록 검토에 따라 추가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도 예상하는 초점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