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민주공화국-2항 주권재민 이어 3항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난 20일 정부개헌안 1차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청와대]
▲ 지난 20일 정부개헌안 1차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청와대]
청와대가 21일 헌법개정안에 지방분권과 강화를 헌법 전문에 담을 뿐 아니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명기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 이전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해 ‘관습헌법’의 굴레를 벗었고 토지공개념을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대폭 강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부분과 관련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 오늘 발표하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그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라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헌법 전문에 담는데 그치지 않고 헌법 제1조에 추가한 것은 국가의 틀을 규정했다는 의미다. 이에 조 수석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공화국 이념을 밝힌 것이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담았다. 여기에 3항으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더 넣어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국가의 최고가치 중 하나로 만들었다.

조 수석은 또 “지방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며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방분권을 헌법 제1조에 담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변경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를 도모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 자치재정권 보장 등을 도모했다. 아울러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또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조 수석은 지방분권 시행에 대해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될 경우 민선 6선 지방정부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헌법 총강 개정안과 관련해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며 수도 이전시 관습헌법 적용의 굴레를 벗었다.

아울러 총강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넣어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명시했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을 통해 관(官)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도 포함시켰다.

조 수석은 경제조항에서는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공개념과 관련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며 현행 헌법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는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리 ▲기초학문 장려의무 등을 신설했다.

조 수석은 2차 개정안 발표 마무리 발언에서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고 개헌이 국민에 대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