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보도·가짜뉴스 주의해야


▲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협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 사진 / 폴리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공동 주최한 인터넷 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가 2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제7회 6.1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준수를 서약한 언론사가 5백여 개다. 그만큼 매체들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 언론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하고 선거 보도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됐으면 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은식 사무국장은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언론사, 지방언론사에 대한 기사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언론이 정책 중심으로 보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인터넷 언론 보도의 공정성' 주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는 동네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지역언론의 영향이 크며, 특히 기사 게재가 영구적인 인터넷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선거범죄 1위가 '가짜뉴스'라며 공정보도를 당부했다. (ⓒ 사진 / 폴리뉴스)
 
"모든 언론기관, 공정선거보도 의무있어"

먼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명규 팀장은 언론의 바람직한 선거 보도에 대해 전했다. 안 팀장은 "언론기관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의거해 공정선거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보도 사례로는 ▲기사 양·질의 불균형 ▲후보자 명의의 외부기고·칼럼(90일 조항) ▲오보·비방성·의혹 기사 ▲여론조사 해석 오류·불공정 인용 등을 들었다.

좋은 선거 보도의 조건으로는 공정성과 상호작용성을 꼽았으며, 바람직한 선거 보도 방향으로 ▲시민들이 제시하는 의제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후보자의 제안 또는 해결방안 ▲이슈를 비교하는 이슈 중심의 보도 ▲상호 연관된 이슈 ▲후보자의 적격성 ▲당면 이슈와 연관된 후보자의 행태 등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선거범죄 1위 '가짜뉴스'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백승준 팀장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함께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짜뉴스는 오보, 왜곡보도, 루머, 유언비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모든 허위정보나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언론 보도 형식으로 작성된 허위정보 등을 지칭한다.

백 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별 위반게시물 삭제 현황은 지난 2014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삭제 현황은 5천 169건인데 비해 지난해 제19대 대선은 4만 2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19대 대선 당시 사이버선거범죄 유형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가 65.6%로 1위를 차지했다. 

백 팀장은 "(가짜뉴스가 생성되면) 진위와 무관하게 여론으로 형성돼 확산된다"며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 훼손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따라서 팩트체크를 위해 ▲투명성 ▲단어 선택 ▲체크리스트를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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