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처벌 청원엔 “10분 만에 삭제사과 ‘자율 규제’ 의미 있다”

청와대는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진행의 온라인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사이트 폐쇄 기준은 개별 게시글이 아닌 웹사이트 전체의 불법정보 여부, 즉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 문제로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로 나타났다고 했다.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들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윤서인 처벌 청원, “만평은 예술의 자유 영역,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처벌”

<윤서인 처벌> 청원과 관련, 김 비서관은 먼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만평은 공개된 지 10여분 만에 삭제됐고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한 점을 들며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의 정식 대응이 없는 상황과 ‘자율 규제’가 진행된 점에서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하게 됐다.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은 현재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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