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동의는 최초의 일, 국회 사개특위 논의 진척해 법제화하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수사에 사법적 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데 대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말씀도 원칙과 방향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문 총장이 말한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정순관 위원장)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고,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하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에 대해선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며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되고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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