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대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 수립...그리고 6.13 지방선거(3)

[대한민국 앙시앙레짐 붕괴 2.]

87년 직선제 체계 → 5.18, 6.10 민주정신,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

'국민 삶으로 녹아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 기본체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 자문안을 토대로 하였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만들어졌다.(사진 / 연합)
▲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 자문안을 토대로 하였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만들어졌다.(사진 / 연합)

<폴리뉴스>와 월간지 <폴리피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휘몰아치는 대격변기를 진단하고,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상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반도-국가-지역’의 3대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수립... 그리고 6.13 지방선거> 시리즈를 마련했다.  

두 번째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 구축은 '개헌을 통한 국가 기본체제의 변화' 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개헌의 시기가 다시 도래했다. 30년만에 나온 개헌안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으로 부터다. 1987년이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 즉 직선제 개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 개헌안은 민주주의의 내실화, 질적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췄다. 87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민주헌법은 당시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최선의 민주체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는 부족했던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민주주의가 내재화될 수 있는 국가로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개헌 시기가 온 것이다. 지난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낸 것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 때문이다. 

'내 삶이 바뀌는 국민헌법'을 모토로 한 '대통령 개헌안'은 구체적으로 ▲ 헌법정신 ;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5.18 정신과 6.10 정신 포함, 국민기본권을 확대하는 ‘국민개헌’ ▲ 지방분권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토지공개념’ 명시 ▲ 권력구조 및 선거구제 개편 ;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개헌안 내용을 공개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강행했다.

이로써 3월 26일 ‘대통령의 시간’은 지나갔고 5월 25일 ‘국회의 시간’이 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발의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고, 그 이후에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때문에 개헌은 그 취지에 대통령이 앞장서고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다해도 1차적으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사항이며 기본 책무다. 결국 개헌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정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고, 단지 국회는 ‘찬반 투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국회는 별도의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으면 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합의된 국회 개헌안을 제출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도 비쳤다.

‘대통령 개헌안’이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국회는 현행 헌법에 의거 헌법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해도록 되어 있다. 늦어도 5월25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일까지 18일간 공고한 후 6월13일 개헌 투표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 6월 동시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5월25일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다만, 6월 동시투표를 전제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5월4일까지는 합의된 국회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4월-5월, ‘개헌, 국회의 시간’... 국회 개헌논의 본격화

‘국회 개헌안’ 못 내놓고 ‘대통령 개헌안’만 놓고 갑론을박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국회의 시간'이 되었다. 국회는 60일내 개헌안에 대한 국회 찬반 의결을 해야 한다. 정세균의장과 원내 3당대표가 국회 개헌안 논의에는 합의했으나 갈길이 멀다. (사진/연합)
▲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국회의 시간'이 되었다. 국회는 60일내 개헌안에 대한 국회 찬반 의결을 해야 한다. 정세균의장과 원내 3당대표가 국회 개헌안 논의에는 합의했으나 갈길이 멀다. (사진/연합)

한반도 정세 변화가 휘몰아치고 6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4월과 5월에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도 본격화된다.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찬반 의결할지, 아니면 5개 정당이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을지를 4월 안에는 결정해야 한다. 5월4일까지 국회안을 내놓으려면 더더욱 4월 한달은 개헌안만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채 임시휴업 상태다.

그렇다고, 정치권은 ‘개헌 대 호헌’의 정면 대결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조차 ‘호헌세력’으로 취급받을까봐 두려워한다. 1987년 개헌에 반대했던 4.13 호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생각이다. 개헌 절대 불가 입장에서 ‘개헌 논의에는 참여’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이다. 65%에 육박하는 개헌 찬성 여론 속에 개헌 반대, 즉 호헌세력으로 낙인 찍힐 경우, ‘지방선거는 필패’하고 ‘한국당 자멸 위기’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당의 반대로 국민 10명중 6~7명이 찬성하는 개헌이 불발된다면, 모든 책임은 한국당이 뒤집어 쓰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안에는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것이고 그 마지막 시한은 2020년 총선 때다. 이때는 의원들 사활이 걸린 선거여서 개헌에 대한 부담감이 배가 된다.

한국당의 개헌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 민심을 등에 업은 청와대는 4월27일로 확정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외교 초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개헌동력을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개헌 연설도 그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국민개헌’ ‘지방분권국가 선언’의 의미를 담은 역사적 개헌을 이번 6월에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국회 설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관제개헌’ ‘개헌쇼’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한국당은 ‘좌파폭주막는 국민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대통령 개헌안 절대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 개헌안’도 내놓지 못하고, 국회 개헌안 협의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만일 ‘국회 개헌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회는 5월25일 발의된 개헌안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65%의 찬성여론이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 / 3월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 실시. 응답률 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65%의 찬성여론이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 / 3월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 실시. 응답률 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국민 70%는 대통령제 개헌안에 찬성을 보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3월16~17일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전화면접조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 응답률 12.0%)
▲ 국민 70%는 대통령제 개헌안에 찬성을 보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3월16~17일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전화면접조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 응답률 12.0%)

현재 각 정당은 ‘멈춰선 국회 개헌논의’ 대신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 많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 중에 각 당 공히 관심이 집중되는 쟁점은 분명하다. 야3당 교섭단체대표 개헌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된 권력구조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안 투표일(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다.

이중 특히 ▲ 권력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제) ▲ 선거구제 개편(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헌 국민투표시기(6월 동시투표, 지방선거 후 개헌투표) 등 3가지가 가장 쟁점 사안이다. 기타 토지공개념 등이 있으나 공동의 쟁점은 아니다.

각 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4월 한달간 이 3대 쟁점을 놓고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다. 대통령 개헌안에 밝힌 ‘4년 연임제’에 대해 야당은 반대하며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 또는 추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이 높고,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이 70% 이상 달하고 있어 대통령제 유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사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깊고 남북관계 등의 중대 시점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높은 것이다. 국회는 이런 여론을 수용하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국회 몫으로 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그 방안은 다르다.

한국당은 총리선출제를 통한 책임총리제이고, 평화당과 정의당은 ‘국무총리 추천제’를, 바른미래당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제든 선출제든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진전에 따라 ‘국무총리 추천제’로 접근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선거구제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한국당도 전향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인데다가 평화당과 정의당과의 범진보연대 구축을 위해서도 찬성 입장이고 한국당도 바른미래당과 개헌연대를 위해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6월 동시투표’에 대해서는 ‘6월 개헌합의-지방선거 후 개헌 투표’를 주장하는 한국당만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을 위시하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동시투표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개헌 표결의 특성상 국회의석수 116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곧 국회 표결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6월 동시투표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갖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로써는 쉽게 국회 통과의 낙관적 전망을 갖기는 어렵다. 일단 의석수가 모자란다. 재적의원 2/3 의석은 총 293석 196석을 넘어야 한다. 민주 121석, 평화 14석, 정의 6석을 다 합치고 바른미래당 30석까지 다 합쳐도 171석밖에 안된다. 다만 한국당에서의 반발표가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국당내 '친홍 - 반홍'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당 20-30석 이탈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외부 이탈로까지 확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3대 앙시앙레짐 붕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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