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반대한 김형오 의장 직격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국회의장이 그런 권한이 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다며 “사법적 판단은 검찰이 이미 했다”며 김 의장의 반대 입장을 일축했다.

앞서 4일 김 의장은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요청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가 “국회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닌 정치적 판단하는 곳”이라며 비판한 것.

홍준표 “사법적 판단은 이미 검찰이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표결한다고 돼있다”며 “이 법안은 05년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전원찬성으로 법안 제출했고 자신들이 만든 법안에 맞게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의 국회법은 “지난 박창달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열린우리당 152명이 나서 서명해 통과시킨 안이다”라며 “(체포동의안의) 상정조차 거부하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어제 국회의장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말한 것은 형사사법의 일반원칙을 말한 것이지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우리 형사사법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중죄는 구속수사가 국민정서에 맞고 관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국회의원이라 해서 범죄로부터 해방되고 감옥갈 사람은 감옥을 가야한다”며 “국회에 체포동의안 들어온 절차를 보면 사법적 판단은 검찰이 이미 했다”고 말했다.

사법적 판단은 이미 검찰이 했으며 국회의원이라 해서 범죄로부터 해방되는게 아니라고 주장하는걸로 미루어 볼 때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동의할지 안할지 정치적 판단만 남았고 사법적 판단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3권분리 원칙상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김 의장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언급한 것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

결국, 홍 원내대표는 “무슨 국회의장이 그런 권한이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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