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비법ㆍ테러방지법ㆍ국정원법 등 제ㆍ개정 추진

정부가 국가정보원과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휴대전화 감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야는 휴대전화 감청 확대의 내용을 담은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에 대해 극력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럼에도 국정원의 위상강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이외에도 테러방지법과 국정원법 등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다른 법안들이 남아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통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해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을 의뢰하면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5개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조항에 국제범죄 등 신안보분야를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방지법은 16~17대때 추진하다 무산된 적이 있다.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다 2005년 검찰 수사결과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뒤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한다”

민주당은 5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휴대폰 감청하고 있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는데 정권을 잡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추가한 것은 정부,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같은 날 “국정원은 ‘감청’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가”라며 “현행 통신보호비밀법에 의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법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국정원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했던 불법적 정보수집을 하려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 날,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와 중정 시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찾겠다고 한다”며 “한나라당은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대테러방지법 재개정에 착수하며 군사독재 계승정당으로서의 본질을 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떳떳하지 못한 권력은 음험한 정보가 필요하고 비판적 인사들에 대한 정치사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면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킬 반민주악법들을 막지 못하면 7~80년대로 급격히 회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에 대해 “지난 10년 국정원의 대북수집능력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국정원의 위상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정원 “일부 언론 왜곡보도 했다” 유감표명

한편, 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개정 통비법이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항목을 추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일 뿐, 국정원의 권한은 변함이 없고 국정원에 테러 관련 수사기능도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논의는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인정했다.

국정원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권부 부활 모색’ 등으로 왜곡보도를 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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