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가경찰의 임무 및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범죄발생 직후 경찰단계로,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에 국민적 요청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한 이후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신변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긴급보호활동 및 일상복귀 지원에 주력해왔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심리학 전공자를 채용하여 피해자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직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보완된 만큼, 경찰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더불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