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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당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날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윤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는 했지만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과 균형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처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윤 전 행정관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 1천 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외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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