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에 대한 책임전가 말고 진중한 약속 필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4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사보타지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당초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가운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태, 드루킹 사건까지 겹치면서 국회 정상화는 안갯속에 빠졌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에서 처음엔 방송법을 이유로 정상화를 거부했다. 원래 바른미래당에서 꺼낸 것인데 한국당이 받아서 교착상태가 된 것"이라며 "그러다가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가 발생해 방송법을 받든지 김 원장을 사퇴시키든지 선택해라, 그러다가 김 원장이 사퇴하니까 드루킹 특검 놓고 하나 선택해라 또 이렇게 됐다"고 비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검은 어차피 당마다 의견이 달라서 공방하더라도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로 최신 수정안이 나와서 합의가 됐다. 이걸 조건으로 국회를 열자는 게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사실 방송법 개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최근 가합된 수정안에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합의될 것 같으니 특검 가지고 무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모든 걸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한국당에서) 5월 합의, 10월 투표를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5월에 합의할 진지한 자세가 되어있나. 그런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원내 5당 모두 작년 대선 때 후보들을 통해 6·13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개헌이 무산되는 상황에 대해 통철한 자기비판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 본다"며 "기한을 넘기더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갈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일종의 공동구매한 것"

한편 국회 내 첫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를 구성한 노 원내대표는 이번 교섭단체 구성이 "일종의 공동구매"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정체성의 차이도 있고 통합할 만큼 가깝진 않지만 공동 추진할 정책들은 있기에 교섭단체를 이뤘다. 일종의 공동구매 같은 것"이라며 "공동 구매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통합은 아니지만 함께할 건 함께하고, 따로 할 건 따로 하는 교섭단체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섭단체 구성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 국회 내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 입장은 늘 발표해왔지만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정에 대한 책임도 가벼운 상태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결정은 함께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던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와 권력이 더 커졌고, 책임감 또한 훨씬 많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캐스팅보트' 역할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3개였던 시절에는 바른미래당이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평화와 정의가 들어가면서 범보수와 범진보가 2대 2로 균형을 이루게 됐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에 기본적 캐스팅보트는 평화와 정의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②>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평화와 정의의 모임으로 교섭단체 대표가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다. 교섭단체라는 게 국회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의사일정 등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국회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건 정당이 있음에도 정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라는 제도를 두어서 교섭단체끼리 합의하도록 되어있다. 원내대표 교섭단체 기준은 20석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수정당을 배제시키고, 거대 정당들의 의원 탈당을 막기 위해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교섭단체 진입장벽, 문턱이 높다. 어떤 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거나 5석, 10석도 많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있어도 20석이 안되면 군소 정당으로써 교섭단체가 안 된다. 과거 DJP연합 당시 자민연이 3석 모자란 17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당시 민주당에서 의석을 꿔줘서 의석을 채우는 웃지 못 할 사례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서로 정체성의 차이도 있고 통합할 만큼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들은 있기에 교섭단체를 이뤘다. 일종의 공동구매 같은 것이다. 공동구매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통합은 아니지만 함께할 건 함께하고 따로 할 건 따로 하는 교섭단체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노 대표님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2004년부터였으니 오래됐다. 그런데 교섭단체 활동은 처음이다. 말로만 듣던 것과 실제 활동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어깨가 무겁다. 왜냐면 이제까지도 국회 내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 입장은 늘 발표해왔지만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찬성했던 반대했던 어떤 태도를 취하던 내린 결정은 함께 내렸기 때문에 결정에도 책임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던 바를 발표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졌다. 권력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책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볼 수 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권은 동등한가.

그렇다. 밥을 먹어도 1인분씩 다 나온다(웃음). 발언은 다 똑같이 하고. 물론 표결할 때야 차이 나겠지만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섭단체 하나하나가 의석 몇 석이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기존 3당 체재에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넘어 주도 정당이었다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실상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됐고, 둘 다 현재 자신이 캐스팅보트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금은 국회 내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5개다. 5개 중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이뤘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 테이블에는 4교섭단체가 앉는다. 공동교섭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회 내 5개 당이 있었음에도 교섭단체는 3개밖에 없었다. 이 시절에는 범보수와 범진보로 나누면 2대 1로. 보수가 둘, 범진보가 민주당 하나였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약간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평화와 정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범보수와 범진보가 균형을 이뤘다 볼 수 있다. 여기서 캐스팅보트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정의이다. 이 교섭단체가 캐스팅보트라 전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이기에 캐스팅보트라 보긴 어렵지 않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합쳐도 과반은 안 되는데.

과반은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보면 과반이 갖는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동원할 수 있는 표결의 의석 수에서는 앞서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합쳐도 과반이 안 된다. 148석. 또 거기서도 장정숙 의원, 박주현 의원, 이상돈 의원 등은 소속은 그쪽(바른미래당)이지만 표결은 이쪽으로 하니까. 표결로 보면 이쪽이 많다. 의석 자체는 저쪽이 많지만 둘 다 과반 안 되기는 마찬가지고. 좀 복잡한 상황인 것이다.

▲지금 4월 국회가 문은 열었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며칠 가동되다가 한국당에서 일방적으로 사보타지에 들어간 거다. 처음엔 방송법을 이유로 그랬다. (원래 방송법 합의는) 바른미래당에서 꺼내서 빨리 처리하자. 또 자신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처리하자 제안했고, 그게 안 되면 (국회 정상화) 못 한다 이렇게 된 건데 한국당이 받아서 교착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제가 볼 때 한국당은 방송법에 큰 관심은 없다. 그러다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태가 발생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럼 방송법을 받든지, 김기식 사퇴시키던 둘 중 하나 해라. 그러다 김기식 사퇴하니까 드루킹 특검 내놓고 하나는 해라 또 이렇게 됐다. 최근에 바른미래당에서 특검은 의견이 다르니 제외하고 나머지 방송법을 통해 합의가 되면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방송법 개정안이 타협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지난주 상황이다. 특검은 어차피 서로 의견이 달라서 공방하더라도 방송법 개정안 최신 수정안이 나와서 합의가 됐고, 이걸 조건으로 국회를 열자라는 게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 바른미래당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한국당이 특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또 갈라진 것이다.

▲방송법이란 주로 공영방송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공영방송이 정권과 노선을 함께하는, 민주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방송사 사장이 되다 보니 전체적 인사개편을 통해 정권에 맞게 공영방송 운영돼왔던 것 아닌가.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맘대로 못하도록. 그게 기본 체제였다. 그것이 민주당과 정의당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해 방송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입김을 거세시키는 안을 민주당과 당시 정의당 의원들까지 동행해서 만들어서 제출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 바뀌다 보니 이 안대로 가면 야당 입김이 강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반대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규제하는 안을 내려고 했을 때는 한국당이 반대했고, 이번엔 또 야당 입김이 강화되는 안이 돼버리니까 여당이 반대하는 것.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 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낸 안이니 통과시키자는 거고, 반대할 이유 없다고 다그치는 거고. 민주당은 그 당시에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았냐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야당 혹은 여당으로 입장이 달라졌을 때 법안도 달라지는 것은 법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법으로 가면, 한국당이 하자는 안도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 또 반대할 것 아닌가. 이렇게 되어선 안 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NHK는 NHK, BBC는 BBC의 길로 가는. 그래서 방송이 그야말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안정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공공성 중심으로 가는, 공정성을 바탕에 까는 법으로 가려면 국민추천제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추천제를 이야기한다.

저희가 먼저 추혜선 이름으로 안을 냈었다. 정치권이 손대지 않는 바람직한 안이라 생각한다.

▲국민추천제가 무엇인가?

일종의 공론화 같은 방식이다. 2백여 명의 추천 위원을 각계에서 추천해서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거고 추천 과정에서 정당 몫으로 오는 게 없다는 것. 사실 이번에도 KBS 같은 경우에는 KBS 이사회가 권한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현행 부분 되어있다. 그럼에도 정책의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 양승동 사장이 뽑히는 과정을 보면 KBS 이사회가 자기 권한을 발의 안 했다. 안 하고 공론화에 붙인 것이다. 그 속에서 여러 경쟁 후보들, 경합할 후보가 있었지만 양승동 사장이 된 거고 결과에 대해 다들 만족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신흥 케이스라 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제도화하는 법이 안으로 만들어져있다. 이재정안, 최혜선 안도 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에서 국민추천제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사실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최근 가합이 된 수정안에 한국당도 크게 반대는 안 한다. 5분의 3 반대 안 한다. 이게 합의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특검 가지고 무산시킨 것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는 한국당 빼고 국회를 정상화하자 이야기했다.

제가 더 먼저 얘기한 부분인데,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의장일정과 관련해 교섭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협의할 만큼 했다고 본다. 한두 개 당 반대하면 못 여나. 그건 아니라 본다. 한국당 빼고라도 의장 소집해서 하는. 사실 정세균 의장이 그런 사례가 있다. 2016년 정기국회 끝났을 때도 임시국회로 이어지는 많은 과정에서 의장의 집권으로 회의를 소집한 적 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률은 못 다루지만 예산안을 다룰 순 있으니까.

▲한국당도 국민들이 다 알게끔 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관철 안 됐다고 모든 걸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야당끼리 의논하자고도 한다.

23일에 야3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특검 촉구하는 행사도 했다. 정의당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상황으로 가면, 상황이 발생되면 특검 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검경 수사에 더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상이다.

▲국민투표법 23일까지인데 날아가면 무산된다.

그런 점에서 원내 5당이 모두 작년 대선 때 후보들을 통해 6.13 개헌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개헌이 무산되는 상황에 대해 좀 책임 있는, 통철한 자기비판과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국민의 야망이고 시대적인 요청이라면 6.13을 넘기더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조속히 하겠다는 책임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갈 순 없는 것 아닌가.

▲한국당은 5월 합의, 10월 국민투표를 주장한다.

5월 합의해서 10월 투표하자는 건데, 5월 합의되면 9, 10월도 할 수 있을 것. 문제는 5월에 합의할 진지한 자세가 되어있나. 그런 점에서 걱정스럽다.

▲어떤 면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반대세력을 잃지 않기 위해라고도.

그런 속셈이 아니길 바라고, 그런 속셈이 아니라면,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으려면 진지하게 개헌안에 대한 입장과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심 그대로 선거제개편 이것도 주장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탄력적 태도가 나왔다.

저는 그걸 환영한다. 그 점에서 물론 어떤 건 헌법에 반영돼야 하고 어떤 건 법률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원이 같진 않지만 한국당이 그 약속을 개헌과 연동시키지 않고서라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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