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금일 가려진다.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려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그는 ‘혼자 범행 계획을 실행한 여부’를 묻자 “당연하다”고 짤막하게 답한 채 일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함구했다.

한편 앞서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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