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1일 의원 낙마

자유한국당 권석창 기자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지인과 공모해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4~2015년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60여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뜻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어 정말 송구하다"며 "제 사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최종 판결이 난 이상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매우 혼란에 빠져 있고, 한 달 이내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 달이라는 기간은 후보자가 출마를 결심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선거 사무실을 임대하고 현수막을 내걸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나아가 후보자가 공약을 공보물로 만들고 각 가정에 배달하기엔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 이런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것은 혹시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지방선거 기호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의석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저의 지지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의 낙마로 해당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은 오는 6월 13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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