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추천방식, 여야 한발씩 양보하며 대타협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치권이 지난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특검에 붙이기로 합의하면서 42일간 멈춰있던 국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검명칭과 수사범위에 대한 해석이 정당마다 제각각이어서, 특검구성 논의과정과 구성 이후에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드루킹 특검법안 명칭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 수사범위 등을 큰틀에서 합의해놓은 상태이다.
 
특검법안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관련’ 범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靑·김정숙 수사 포함 여부 갈려
자유한국당은 특검 명칭에 ‘대통령 선거’와 ‘김경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특검법 명칭에 ‘대선’을 넣는 것은 대선 불복을 의미한다”며 반대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명칭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건 맞지만, 사건에서 인지되거나 확인된 사안을 제외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관련된 사안에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 범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축소·은폐의혹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숙 여사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한국당은 문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경수 전 의원이 댓글조작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문 대통령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3월 31일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영남권역 선출대회에서 드루킹이 주도한 정치그룹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 격려한 영상을 근거로 김정숙 여사도 드루킹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난다고 하면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의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관련’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특검 대상 포함 여부가 갈린다. 때문에 여야가 본회의 처리 시점인 18일까지 수사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 씨가 11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 씨가 11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검사 추천방식, 여야 한발씩 양보하며 대타협 이뤄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토권을, 한국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면서 대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은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을,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하되 비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여당의 ‘비토권 부여’에 대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조건없는 특검’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해왔는데 그에 대한 거부권은 보장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야당의 무리한 특별검사 임명이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