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오른쪽)이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반면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이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사 A씨 측 대리인은 “태아의 생명권은 제한될 수 있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법무부는 “태아도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낙태 처벌조항을 폐지하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낙태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한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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