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하 대책단)이 24일 악성댓글 등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 '댓글러'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14일 이 후보가 SNS를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며 6일의 기한을 게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대책단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서 '감자아빠', '혜경궁김씨', 'facts', '인간답게살자우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이 후보에 대해 ‘어머니 폭행 때문에 욕을 했다고 하는데 선후관계도 거짓말로 넘어갈려고 하는 일베후보는 사퇴하라’, ‘노모폭행은 7월이고 그마저도 혐의없음 결론남. 욕설녹음은 6월이야. 구라치지 마라’, ‘지가 공개한 공소장에 노모폭행이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공소장 공소사실에 보면 노모폭행 없잖아’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들이 각각 올린 댓글만 1129회(혜경궁김씨)에서 최대 3406회(인간답게살자우리)에 이른다.

대책단은 “이번에 고발된 4명은 ‘폭언’에 대한 녹음 파일을 두고 마치 이 후보가 친형의 어머니 ‘폭행’에 대해서만 말다툼을 했다고 해명한 것처럼 썼다”며 “녹음 날짜가 폭행 이전이므로 친형의 폭행 때문에 욕을 하게 되었다는 이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댓글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악의적·조직적·상습적·반복적인 것으로 보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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