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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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예상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공지하고 조사결과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다.

이 문건에는 임종헌 전 차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는데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을 놓고는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무적 대응 방안’을 구상키로 했으며 성완종 리스트 재판 역시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상 카드로 쓰려 한 정황도 나왔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조율하며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도 드러났다.

여기에 이를 비판적이 판사의 성격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수집하는 등 사찰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단은 “실제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조사단이 봉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른바 문건 내 사찰 대상이었던 판사는 조사단과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다면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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