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진숙 "그냥두면 대법원도 '적폐 신장개업'한 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가 고발됐다. 이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건은 총 8건으로 늘어났다.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오후 2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현 대법원 차장 등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조사단이 발표한 자료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적폐 세력인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셀프 개혁을 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식의 '눈치보기' 조사를 했다"면서 "권 분립을 저해하고 헌법을 위배한 사법농단 적폐 세력을 그대로 둔다면 현재의 대법원도 '적폐 신장개업'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는 "셀프 개혁의 한계는 뚜렷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는 이번 기회에 사라졌다. 검찰 고발로라도 사법정의를 세울 외부 동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아울러 고위공직사수사처의 설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도 양 전 대법원장 및 관계자들을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법원노조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및 관계자들을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발표는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언급조차 없었다. 더구나 이 모든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특별조사단의 구성주체와 조사 방법의 한계에 의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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