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수원시에 사는 A(65)씨 말기 암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난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는커녕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오래전 연락이 끊긴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8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권리구제를 위한 안건 51건을 심의했다. B씨는 사실조사 후 아들과 가족관계 해체가 인정돼 혜택을 받게 됐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들의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법조인, 의료인, 교수, 공직자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부양 불이행자 선(先) 보장 및 보장 비용 징수•징수제외 적정성 43건, 재산의 소득환산 제외 1건, 사실 이혼 배우자에 대한 적정성 5건, 종일 간병•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심의 2건 등이다.

수원시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치매 환자•장애인•미성년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는지, 그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의사 무능력자’의 생활•수급비 지출현황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의사 무능력자의 권리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와 지역사회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면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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