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 전수조사 문의나 요청은 고민 있다”

청와대는 5일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청원에 대한 답에서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후원금 불법지출,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 비용부담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원 담당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후원금 사용과 피감기관 비용부담 해외 출장에 대해 당시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한 항목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여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26만624명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 청원에 대해 지난 2월 현직법관 인사와 징계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법원에 전달한 것만도 부담이 된 사실을 전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며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자금법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토대로 알려드리겠다”며 “이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질의에 답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또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사실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55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중이다.

권익위는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여부, 부적절한 예산지원·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출장목적과 관계 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5월1일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와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32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자주포 폭발사고 전신화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등 7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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