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 “배상 1조 원 넘을 수도”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KAIST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4400억 원의 거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술은 미국 인텔이 KAIST 자회사에 약 100억 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이 특허 사용료를 아끼려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상황에 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특허 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약 4400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평결을 미국 법원에서 받았다.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위치한 법원 재판에서 연방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핀페트 기술은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퀄컴은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의 고객으로, 이들 세 기업은 이번 재판에서 공동변호를 하고 있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전자가 애초에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주장했다.

KAIST 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인텔이 약 100억 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전자는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배심원단에 항변했다. 

그러면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삼성은 최근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서 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서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삼성의 태도에 대해 재판에서 불리해지자 정부기관까지 움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무려 3배(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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