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비례대표 정치 소신 제한해"…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신건 기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이 바른미래당의 출당조치와 비례대표 정치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과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과 활동도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 3인에 대한 호적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중도개혁적인 노선으로 합리적인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가 되었지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며 "안 전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은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이 비례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이상 구태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질정치, 오기정치로 낙인찍힐 뿐"이라며 "김동철 비대위원장의 첫 일정은 비례대표를 민주평화당으로 풀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유승민·박주선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들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들은 앞서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과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는 안철수 전 대표의 핑계를 대지 말고 정치도의에 따라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합당, 해산이나 제명의 경우가 아니고 당적을 변경할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상 자유위임원칙을 침해하고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고, 의원 10명 이상 혹은 소속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평화당을 방문했을 때 출당요구를 했지만, 서로간 신뢰가 쌓여야 출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며 "김 위원장이 말한 '신뢰조치'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며 "차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의원들로부터 법안에 대해 공동 발의를 하는 방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교섭단체 대표가 된 장병완 대표가 이 문제를 선결과제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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