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화 계부 김동순, 22일 2차 공판..1차 혐의부인

'신공안정국'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원정화(34.여)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피고인에게 검찰이 구형한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과 탈출, 찬양과 고무, 회합과 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에게 접근해 약취, 유인을 시도하고 기존에 없던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기밀 탐지활동을 장기적으로 수행했으며 중국에서 납치한 한국인 사업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득한 군사기밀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지않은 점,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혐의를 시인해 신속한 판결을 받은 원 씨와 달리 원 씨의 계부 김동순(63) 피고인은 지난 1일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맞지 않다"고 부인해 오는 22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김 씨의 2차 공판에는 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고 두 재판 모두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므로, 이번 원 씨의 판결이 김 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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