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됐다면, 문건 계획대로 갔을 가능성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 의원 블로그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문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문건 유출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기밀문서가 아니며, 합법적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이 의원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도성과 문건 공개의 위법성을 따져보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자료 요구 요청에 따라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지시’와 관련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전방을 지키는 부대를 동원해서 시민의 평화적 집회를 진압하려고 했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게 맞다”며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 더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의 실제 실행 계획과 관련해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실행할 계기를 못 잡은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를 짐작을 해보면, 시나리오 대로 작성된 문건의 계획대로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짐작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해당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청와대가 이런 문건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보고는 안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문건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언제 인지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서 논란이 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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