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로서 계엄령 문건 실행 확인할 필요, 육본-수방사-특전사 등과 예하부대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해야 할 주요기관에 대해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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