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용자-공익 3자 합의 도출 필요…규제혁신‧연구개발로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해야“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br></div>
 
▲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부터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로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이라며 “서민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었고,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된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내년 인상안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간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을 2년간 29.1% 인상된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할것인지 예측가능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부정책을 토대로 경영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활력제고와 시장경제 원칙 확립, 규제혁신과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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