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어려움, 불공정행위가 근본원인 아니다...결국 실직대란-물가대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가맹점에 대한 대기업 본사 등의 ‘갑질’로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당의 진단에 “(대기업이) 갑질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과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 때문에 소상인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 데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시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어려움 원인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이런 저런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걸로 땜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걸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결국은 고용이 떨어지는 쪽으로 실직대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생산원가를 엄청나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물가대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수준의 최저임금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은 상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무슨 경쟁을 하는가. 이건 아주 시장을 파괴해 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실직자, 특히 저소득 실직자들이 발생한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먼저 실직하게 된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이 먼저 잘리고 그 다음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게 통계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 손 대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원래 임금이라는 건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줄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주는 건데,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내가 공약했으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 데 대해 “공약 파기를 사과할 때가 아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잘못된 공약을 내놔서 수많은 실직자와 자영업자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한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나라 경제를 공약에 집착하다가 망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나와야 되고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며 “지금 낼 형편이 안 되는 사용자들을 보고 ‘네가 망하더라도 무조건 내라. 공약한 거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자본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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