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가 임대료 문제 해결 입법화 강조한 만큼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로 당정이 후속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7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항간의 우려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두 자리 수 인상 결정을 한 것은 극심한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당정은) 가맹점주와 하도급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침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에 대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몇 년 동안 법사위에 갇혀 있었다”며 “자유한국당도 상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강조한 만큼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 하라’는 식의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생산적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