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위한 규제 5법, 혁신성장의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열었다.  ⓒ폴리뉴스
▲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열었다. ⓒ폴리뉴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 중 한 축인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발맞춰 혁신성장·규제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17일 오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열고 규제혁신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부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안건준 한국벤처협회장, 정유신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추 대표는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과 당정이 함께 규제혁파를 해내고, 그것이 혁신성장의 환경을 잘 만드는 길을 열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해서 출발하게 된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입법 발의한 규제혁신5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 추진할 것”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규제혁신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말해달라고는 하는데 규정이 애매하다“면서 ”촘촘한 규제망을 피할 수가 없어 혁신성장의 4차 산업혁명이 쇠구슬을 달고 뛰는 꼴“이라고 말했다.

우선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규제완화 방식인 ‘규제 프리존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이 “지역에서 선정된 산업 이외에는 규제완화가 없으며 특정 산업도 해당 지역이 아니면 규제완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재설계해 기존의 Positive 규제(열거된 경우만 가능)가 아닌 Negative 규제(원칙적으로 모두 가능) 방식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방식을 도입해 기존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신제품·신서비스 테스트 허용(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회 역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을 추진해 놓은 상황이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신사업 규제 특례원칙과 기본방향 제시) ▲정보통신융합특별법(ICT 융합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핀테크 분야)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분야) ▲지역혁신특구법(지역 혁신 산업 분야) 등이다. 

다만 그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과정에서의 보완 조치를 명시했다. 그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생명·안전·환경 저해 시에는 규제 특례 제한을 진행하고 규제 혁신 모든 입법에서 제한 규정을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 추진전략은 투트랙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규제혁신 방식의 입법 완료 전 또는 특례시행 결과에 따라 개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 입법 도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 ‘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 마련’을 중점으로 뒀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은 규제혁신의 제도적 접근을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 5법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신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이 가장 미흡”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혁신성장이 다른 경제정책에 비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경제정책에 대해선 국민·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혁신성장정책에 있어선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규제개혁’을 이야기 했다. 그는 “경제전문가와 정책대상자 모두 혁신성장 우선 추진 정책으로 규제개혁을 꼽았다”면서 “규제개혁 다음으로는 민간참여 활성화, 단기적 성과주의 배제 등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정보혁명을 예로 들며 “데이터 수치가 정확하게 제공된다면 데이터의 의미가 달라져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가능성을 제공한다”며 “자본주의 수익률 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첫걸음도 못 떼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5법 등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시스템 설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걸음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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