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서 4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서 4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방치된 네 살 바기 여아의 사망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 불안과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부주의가 부른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근거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를 어겼을 공산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2016년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교육부가 약속한 어린이집 통합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실행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교육부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당시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솔자가 제외됐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2년 만에 비슷한 사고가 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교육부로 재차 향하자 이번에는 “버스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고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 자체 예산 8억5000만 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16년 7월, 사고 당시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하겠다’고 했다가 낭패를 봐 독자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발생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후자 이유를 보면 단순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는 어린이집 버스에서 터졌지만 정작 4살 미만이 다수인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이 또한 간단한 이유다. 앞서 경험했듯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반을 꾸리는 것이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부처 이기주의와 비협조로 인해 일 진행이 더디거나 무산된 경험을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 헌법학자는 동두천 유아 사망사건 원인으로 국회를 꼽아 주목을 받고 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최근 페이스 북 글을 통해 “동두천 어린이집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 보건복지부 관련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도로교통법에 떠넘기고 있고 도로교통법은 다시 대통령령과 부령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입법’(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입법을 규정한 것)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한다. 그 부작용이 차량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게 한 과도한 어린이집, 학원 통학차량의 짙은 썬팅 허용이 대표적이다.

통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차량은 9인승이면 의무적으로 9명(어린이 한명이 성인 1인으로 봄)을 태워야 하지만 인원수가 많을 경우 큰 아이 무릎 위에 작은 아이를 앉히는 등 편법 운영이 들킬까봐 차안이 안보일 정도로 썬팅을 짙게 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은 없고 관련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은 산재돼 있어 복잡하고 난삽하다는 게 조 소장의 지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유보육법 제 33조의 2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합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 52조 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31조를 보면 행정안전부령이 나오고 보험업법이 나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동차 등록법’까지 나온다.

이렇게 관련 규정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관련 부처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교육부에 지자체까지 분산돼 있다 보니 어린이통합버스 안전에 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게 조 소장의 일갈이다. 맞는 말이다. 조 소장의 말처럼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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