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근거 마련위한 조사 진행 중"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의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반입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외교부가 "필요할 경우 (반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정부가 작년 말 유엔 대북제재 이행 차원으로 억류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 3척의 선박과 달리 이번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등 2척 선박은 억류하지 않은 것은 것에 대해 "억류된 3척의 배는 직접적인 물증이 있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종합적 판단은 조사가 진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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