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김선수만큼은 대법관 안 돼…대한민국 헌법질서 부정한 분”
김성태 “본회의엔 참석…김선수 청문보고서엔 반대표 던질 것”
오후4시 본회의서 표결 처리 예정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실정법 위반 논란을 낳았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채택보고서가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한국당은 진영 인사청문위원장의 진행에 불만을 표하고,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에 대해 “30년간의 변호사 생활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다수의 노동사건에서 의미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해왔다.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청문 결과를 브리핑했다.

다만 “민변생활, 통합진보당 사건 변론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인사청문특위는 한국당 의원들 없이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청문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세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 정신 하에 현행 대한민국 법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분은 절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민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헌재 판결 등 정치적 대립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세력의 편을 들어서 소송과 성명을 냈다. 국민 분열에 제일 앞장섰고, 사법 불신을 조장했다”며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탈세 등 악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만으로도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실정법 위반을 저질러놓고 법대에 앉아서 단죄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두둔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내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앉히고 싶은가”라며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인정 못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대통령이 협치 내각까지 제안하는 마당에 여당이 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날치기 강행처리했다”며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주장을 옹호하는 분 아니냐”라며 “이런 분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됐을 때 판결에 대해 승복하겠느냐”고 전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김선수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도 침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밖에 읽을 수 없다”며 “사법부도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온당한지 국민들의 의아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해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김 후보에 대해 반대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선수 대법관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처리함에 있어 날치기‧강행처리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법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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