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상품 가입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사업비를 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43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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