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해당 조치로 삼성증권은 최소 8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치로 삼성증권은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 증권 투자 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2년 동안 신규 사업 진출도 할 수 없다.

또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됐다.

구성훈 현 대표는 앞으로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구성훈 대표에 취임 한 달 만에 배당 사고가 났다는 점을 감안해 해임 권고보다 수위가 낮은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해임권고 처분을 받은 임원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한편 금융위는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미 금감원이 배임ㆍ횡령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이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관련된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 감봉, 견책, 정직 1~3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삼성증권은 6개월간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이 정지 사실을 27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추산되는 영업손실 금액은 81억1375만 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0.1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금액은 지난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매출액 대비(%)도 지난해 연간 기준 비율로 산정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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