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위력 행사한 바 없어" 항변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냐"며 자신은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분에게 미안하다. 고통 겪는 고소인과 고소인을 지원하는 변호사, 여성단체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이것 하나만 말하고 싶다"며 자신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다만 "나 역시 관계를 지속하면서 도지사로서, 가장으로서 고통을 겪었다"며 "고소인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 사회·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 다만 법적 책임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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