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제공>
▲ <사진=삼성생명 제공>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삼성생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초 금융감독원의 지급 요구액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자들은 공동소송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여명에게 돌려주게 될 연금액은 37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1인당 약 70만원 정도다.

이는 당초 금감원의 권고안(4300억 원·1인당 780만 원) 대비 10%도 안되는 금액이다.

앞서 지난 26일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대신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업비 등을 뗀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을 곱하고 준비금을 빼 가입자별로 제시한 금액(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으면 그 차액은 메워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괄지급을 기대했던 가입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 받아 문제점 및 타당성 분석 후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금소연은 전날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 원 일괄지급 권고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삼성생명도 수락했다가 어제 이사회에서 이를 번복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현재 즉시연금 피해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즉시연금 증권과 약관, 가입안내자료(가입설계서, 안내장) 사본을 금소연으로 보내면 된다.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지시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가 미비한 것을 악용한 것”이라며, “장기간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