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첫 손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꼽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하며 “(세법개정안의 중점)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영업자가 경제 구조적 문제의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이 많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세제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형평,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생태계를 만들고 플랫폼 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며, “여러 산업이 플랫폼에 기반을 둬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또 향후 5년간 15조 원 상당의 조세지출을 확대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2배(166만가구→334만가구), 지급액은 3배(1조2000억 원→3조8000억 원)로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총 111만 가구에 9000억 원 규모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지원과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확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등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