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으로 무소불위 안기부 회귀... 논란 일파만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개정법안을 연달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그 규정자체가 모호해 과거 안기부의 힘을 되돌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개정안이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이명박 정부의 신공안정국추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외 60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관련 개정안은 과거 안기부 시절 정치사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정원의 직무범위 확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제출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함”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당초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제한하고 있는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안관련 뿐 아니라 정책정보 또한 손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정자체도 모호해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자칫 이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비난이 많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의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정원의 세입세출예산의 요구는 단일항목”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 세출예산을 “국정원비와 정보비를 합산한 총액”으로 규정한 내용보다 예산의 흐름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이한성(외 11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이동통신업체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야권, “안기부·중정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망종”

한편,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정원법 개정은 결국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정보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정보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인권침해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직무확대에 대해 “한나라당의 모태인 YS정권 때 만들어진 국정원법을 개악해 안기부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황당한 시도”라며 “이런 반민주주의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8일 논평에서 “국정원의 직무범위 확대는 위험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국정원의 정치사찰 등을 상기할 때 이 같은 국정원법의 개정 의도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정보 가운데 국익과 관련 없는 정보가 어디 있으며, 도대체 ‘재난과 위기’, ‘국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들지 않는 정보가 어디 있느냐”며 “정보원을 아무런 제재장치 없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자 하는 이 같은 법안발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직무범위와 정보수집의 확대를 담고 있는 국정원 관련법 개정은 국정원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위협”이라고 비판한 뒤 “시대변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거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망종”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또, “국민에 대한 감시와 정치사찰이 합법화됨으로써 인권침해와 공안조작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가둬두려는 이 같은 발상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다른 야당과 함께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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