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될 것"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 4개 대도시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특례시 입법화'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허성무(창원) 시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실천 과제로는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 시민교육·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설정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레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기능과 행정 규모는 광역시에 해당하지만 50만 도시와 동일한 지방자치제도의 틀에서 폭발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적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의적절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신설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건설'이라는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구상을 실현하는 길이자,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례시 입법화를 통해 혁신적인 지역 행정의 모델을 만들고, 국가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16년 7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 '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해 8월 김진표 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주영(마산합포) 국회부의장,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심상정(고양시갑), 유은혜(고양시병), 표창원(용인시정) 국회의원, 시의원·분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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