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재판 논란 피하고 신속‧공정한 판결 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br></div>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 이같은 발의안을 제출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압수·수색·검증·체포 및 구속에서의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이다.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3인,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3인, 비법조인인 시민사회 소속 3인으로 구성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문건에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어 재심 청구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면제하며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법농단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법농단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검을 두는 것처럼, 셀프 재판 논란을 피하고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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