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4천만원 받은 혐의…재판부 “초범에 대가성 없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br></div>
 
▲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4천만 원 중 절반인 2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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