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 14일 오전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 판결의 이유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을 뒷받침 할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11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검찰의 주장은 안 전 지사와 피해자의 관계가 자유의사를 제압 할 위력이 존재한다는 것, 차기 대권주자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코피를 흘리는 운전 수행비서를 대신해 스스로 운전한 점, 무기명 토론방을 이용해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비실명으로 낼 수 있도록 한 점 등 직원들과 격 없이 지내는 안 전 지사를 볼 때 오히려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이지 않은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위력을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도리어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근거로 김 씨가 명확한 거부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김씨의 진술 중 많은 부분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부 간음 사건에 대해서는 일관성조차 떨어진다고 봤다.

 

스위스 출장을 간 지난해 9월 3일, 담배를 가져다 달라는 안 전 지사의 부탁으로 김 씨가 이를 수행하려다 간음 상황까지 간 것에 “담배를 안 전 지사 방문 앞에 두고 메시지를 보내기만 했어도 간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지 않았다”라며 “(방으로 오라는)요구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전문심리위원은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길드는 현상인 ‘글루밍’에 빠져있을 가능성을 제기 했지만 재판부는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성인 여성의 경우 단기간에 그루밍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위력과 관련해 판결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 했다.

 

김지은 씨 측 대리인단은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숱한 증거들을 너무도 쉽게 배척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희정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을 항소의 이유로 20일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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