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법무법인 상록 허정택(왼쪽부터),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운동권 출신 대북사업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에 엉뚱한 증거를 제출, 구속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연합뉴스)
▲ 지난 16일 법무법인 상록 허정택(왼쪽부터),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운동권 출신 대북사업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에 엉뚱한 증거를 제출, 구속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신의 대북사업가 김모(46)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무관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파악되자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구속 된 김씨는 서총련 투쟁국장 출신 사업가로 중국 베이징의 사무실에서 북한 기술자들과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7년 서총련 활동당시 ‘한양대 프락치 오인 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교류를 해오던 김씨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을 혐의로 지난 9일 체포해 수사한 뒤 11일 구속영장을 받았다.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를 ‘증거인멸의 정황’ 으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 해 문제가 일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7월22일 오후 3시 에어컨 수리를 위해 4시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영문으로 된 내용이다. 경찰은 체포 된 김씨가 부인과 연락을 하고 싶어 해 경찰 공용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는데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암호화 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 이와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 해당 메시지는 김씨가 체포되기 전 수신된 메시지로 김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과정을 단순 착오라 해명했으나 검찰 역시 면밀한 검증 없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경 모두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의자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수사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수사팀 전원이 허위 보고를 올리고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라며, "수사팀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도 동일한 보고라인의 지휘를 받는다면 수사팀 교체는 의미가 없다"며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14일 수사팀을 기존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하고 경찰청 차원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한편 지난 16일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 수사팀에 대해 국가보안법 무고․ 날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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