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했을 때 불이익보다 이익이 월등히 높아, 높아진 공공건설비용 누가 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냐?”며 “경기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설사들의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되지 않고 계속 유지 되는 것은 담합을 했을 때의 불이익보다 담합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건설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 입찰 경쟁 없이 낙찰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극대화 하는 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장치로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공정위에 제재를 받아 공공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인데, 이 중 68.9%인 91개 기업이 6개월 이하 제재를 받은데 그쳤다”는 내용 등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규제장치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나? 담합행위로 높아진 공공건설 건설비용은 누가 다 지불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담합행위 가담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불합리 부당 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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