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실태를 정검하고 후속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실태를 정검하고 후속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실태를 점검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개인의 모든 부채를 합쳐 대출 자격을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심사 때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한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대출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자 전세자금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을 마련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3%대 초반이라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하다. 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 규제(LTV·DTI 등)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6월 말 7.6%로 2016년 4분기(11.6%) 이후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37.2%에 달한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규제 회피 차단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대출자에게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거나,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등이다. 금감원도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서 자금회수, 신규대출 금지 등의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전세자금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파악한다. 제도상 한계는 있지만, 허위계약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목적으로 쓴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높인다. 갭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대출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빌려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3월 은행권에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높은) DSR’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정한 고 DSR 기준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연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한 고 DSR 기준이 은행권에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 고 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하면 DSR이 7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모두 담은 후속 대책을 다음 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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