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위험외주화’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고인을 조문하고 유족, 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고인을 조문하고 유족, 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은 권한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저녁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삼성에 말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위험외주화 중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삼성의 위험작업을 외주받은 하청업체의 사망사고는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며 “2014년에도 CO2 오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은 안전조치나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이번 사고를 사과하고 대책마련을 한다지만, 다음의 이유로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전히 여러 법령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은 소방안전법은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으니 그만이라는 태도”라며 “국민주권의지의 총체인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자세”라고 했다.

또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중대재해로 규정된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용 변명”이라며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의 끝은 비극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 돈을 버는 사회가 되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위험외주화에 따라 계속되는 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해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다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위험외주화 금지법안’의 조속통과를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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