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대법원 재판 문건 파기 사건…영장 미발부시 부작용 고려했을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데 대해 판사가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에서 영장기각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각 통계를 볼 때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영장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전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이 임의로 반출한 대법원 재판 문건을 모두 파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영장을 즉시 발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대법관이 된다면)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재는 제가 과거 근무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며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재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헌재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오기 때문"이라며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하는 재판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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