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무상교복’ 지급 방식으로 현금과 현물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 현물 지급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의 문제를 고려했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물지급 방식은 해당 학교가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납품업체가 해당 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교복비를 학교에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 유낙열 전무는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학교의 정확한 신입생 수, 신입생의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납품이 가능하게 된다. 신입생 한 명에 교복 한 벌로 교복비를 책정된다”는 기본 상황을 전제하며, “신입생 수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무리 빨라야 배정이 끝나는 1월을 감안했을 때, 신입생들의 교복 체촌(體寸)을 1월 이후에 할 수밖에 없기에 입학식에 맞추어 교복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교복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소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2월 중 체촌을 실시하면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5월 이후가 되어 첫 학기에는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복의 AS, 신체 변화에 따른 추가 구매, 전학생의 교복 구매 등을 최초 무상교복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낙열 전무는 “교복의 생산, 소비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며, “학생이 교복을 입지 못하게 되거나 추가로 교복이 필요할 때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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