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부터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고금리 대출관행을 살펴보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부터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고금리 대출관행을 살펴보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이 주택 구매에 활용되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SBI, OK, JT친애, HK, OSB, 고려, 모아, 스마트, 아주, 인성, 현예, 가람, 웰컴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에 달했다. 특히 OSB, 머스트삼일, OK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중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가 넘었다. 이에 따라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이자 이익은 2조401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증가한 액수다.

금감원은 우선 점검 대상인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매 자금으로 유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규제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일부 저축은행들은 대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주택구매자금을 끌어 쓰는 등 개인사업자대출을 악용해 왔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서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신한, KEB하나,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3곳에 대해 대출 실태를 점검 중이다. 지난달 28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시중은행 현장 점검 과정에서 우회 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 대출 유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저축은행 현장 점검에서도 규제 우회 대출 실태를 철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대출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건물 담보 대출 이자 비용보다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금융위는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 이상, 상가 등 비주택의 경우 1.5배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LTI은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에 비해 총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1억 원 이상 신규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LTI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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